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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음주운전 사고에 ‘356조원 배상’ 판결…사상 최대

HawaiiMoa 0 789 2021.12.11 06:27


데일리메일 캡쳐
 

미국 법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을 상대로 피해자 유족에게 무려 356조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텍사스 누에시스 카운티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과다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 3010억달러(약 355조 8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으로는 종전 기록 1500억달러(약 177조3000억원)를 뛰어넘는 최대 규모다.
 

탐라 킨드레드(59)와 손녀 오주니 앤더슨(16)은 2017년 11월 집으로 향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146㎞로 달리던 조슈아 델보스키(29)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조슈아 델보스키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델보스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에 달했다. 텍사스가 규정한 음주운전 기준 0.08%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주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해당 술집은 가해자가 음주에 따른 심신상실 상태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족 변호인은 해당 술집은 폐업했고 이전 소유주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해 실제 손해배상액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번 평결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주점의 과도한 주류 판매를 경고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주류음료위원회(TABC) 대변인은 “텍사스 법은 주류 판매자가 술에 취한 고객에게 주류 판매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이미 만취한 이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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