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회 합의 꿍꿍이?…트럼프, 국세청 상대 15조 소송 취하
행정부 차원 별도 기금 마련해 트럼프가 합의금 수령 방식 추진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납세 기록 유출을 문제 삼아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 달러(15조원) 소송을 취하했다.
트럼프 대통령 대리인단은 18일(현지시간) 가족의 납세 내역이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상대로 냈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지난 1월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을 포함해 갑부들의 납세 기록을 빼내 언론사에 전달한 남성은 2024년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취하를 두고 법원의 감독을 피해 국세청 측과 직접 합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재판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지만 소송을 취하하고 사법부 관여 없이 휘하에 있는 정부 당국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위한 보상금으로 17억 달러(2조5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맞물려 이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IRS 소송 등을 해결하는 데 기금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금으로 기금을 조성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금을 받아 가는 방식인 셈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법률 체계를 교묘하게 우회한 것"이라며 "사법적 감독 없이 행정부 관계자들과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애초 이번 소송을 두고 행정부 수반인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통상 행정부를 대리해 법무부가 소송에 임하게 되는데 법무부가 원칙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휘하에 있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을 흔드는 사건이 줄지어 발생한 탓이다.
재판부는 법무부와 트럼프 대통령 측에 실제로 서로의 입장이 대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 도출을 위해 공모하고 있는 것인지 20일까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